학생설계전공
Student Designed Major
학생설계전공이란?
소속 전공 외의 교과목으로 학제적 교과과정을 학생 스스로 구성하여 학생설계전공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자격
- 학생설계전공은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취득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생설계전공의 신청자격은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3(B+)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유전공학부 개설 교과목 중 〈전공설계2〉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 학생설계전공 등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전에 스누지니(snugenie.snu.ac.kr)에 접속하여 사전에 학생설계전공 구성 및 이수계획 등을 작성하여 신청기간에 해당 정보를 연동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
신청기간 중에 mySNU를 통해서 신청한 후 소속 학과(부) 및 학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설계전공 주관 대학 학장에게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 학생설계전공의 교과과정은 아래의 교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51학점 이상 78학점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 전공설계2(전공필수) 2. 학생자율연구(필수교양) 3. 종합설계(전공필수)
- 학생설계전공 교과과정을 구성할 때 기존에 이수한 타 학과(부) 교과목의 경우 최대 1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대학원 교과목은 최대 9학점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재학연한 연장
2022학년도 1학기부터 학생설계전공을 승인받아 이수하는 학생의 재학연한은 최대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소절차
학생설계전공 취소원은 소속 학과(부) 및 학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과정이수 학점
- 소속 학과(부)의 전공교과목 중 39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자신이 설계하여 ‘학생설계전공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교과목 3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졸업 전에 당해 학생설계전공과 관련한 학생자율연구 교과목을 이수하고 연구 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생자율연구 교과목은 필수교양교과목으로 수강하며 학생설계전공교과목 이수 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과목 중복인정
학생설계전공 이수의 경우 동일 교과목을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졸업증서 등의 기재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며, 이수한 전공마다 별도의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않습니다.
예) 주전공: 학생설계전공 인권학, 연합전공: 벤처경영학의 경우, 졸업증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함.
‘위 사람은 인문대학 철학과(인권학 학생설계전공)와 연합전공 벤처경영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규정된 논문과 시험에 합격하여
문학사 및 경영학사(벤처경영학)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